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재건축을 할 때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기준만큼 확보해야 해요. 이 법은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나 녹지가 이미 있으면, 공원·녹지를 직접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현금으로 내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그 구역에는 재건축으로 새 공원·녹지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가 있으면, 공원·녹지를 직접 만드는 대신 그 비용을 현금으로 낼 수 있어요.
주변에 이미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재건축으로 새 공원·녹지가 추가로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낸 비용은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