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권한과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수사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 특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를 이어갈 검사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수사를 오래,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특검의 활동 기간과 권한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행 특검과의 사건 인계 및 자료 공유 절차와 공소수행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2회 연장될 수 있고, 임기 뒤에도 공소검사가 재판을 이어가요.
수사와 공소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특검 사이 자료 제공과 사전 협의가 의무가 되고, 공소를 맡는 검사 자리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