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 계약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나온 업체를 어떻게 볼지 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하위 규정에서 사고 1건만으로도 입찰 자격을 잃을 만큼 감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까지 함께 따져 심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반영하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지금은 사고 1건으로도 입찰 자격을 사실상 잃을 만큼 감점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함께 따져 심사받아요.
사전심사 때 중대재해 발생 사실뿐 아니라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까지 종합해 심사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