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이에 쓴 글을 읽고 쓰는 활동으로 한정돼 있던 독서문화의 뜻에 디지털 매체로 읽는 활동을 넣고, 몸이 불편하거나 형편과 사는 곳 때문에 책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디지털 독서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경을 만드는 데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 매체로 읽는 활동도 독서문화로 인정돼요.
디지털 독서 기술로 책에 다가가도록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디지털 독서 인프라를 갖출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