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를 사들이는 방식을 하나 더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에 필요가 정해진 뒤 계획과 시험을 거쳐 도입하는데, 이 법은 필요가 정해지기 전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먼저 신청해 성능 시험을 받아두고, 군의 필요가 생기면 바로 사들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의 소요가 정해지기 전에도 성능을 상시 신청해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시험을 마친 무기를 필요가 생기는 즉시 도입할 수 있어요.
국방 예산으로 무기를 사는 방식이 하나 늘어, 필요가 정해지기 전에 시험하고 인증한 제품도 사들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