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을 다시 일하게 한 중소·중견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6년 말까지였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요. 기업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면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복직을 받아들일 때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서, 복직 유인이 3년 더 유지돼요.
이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