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폭력으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도 없애는 법이에요. 오래 지난 사건도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대신,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와 방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제도가 마련되어 왔으나, 상당수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진상이 은폐되거나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 채 남아 있음.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내란ㆍ외환ㆍ반란ㆍ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ㆍ가혹행위와 사건의 조작ㆍ은폐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폭력의 진상 끝까지 규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로 막혔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할 수 있고, 예전에 각하·기각된 사건도 시행일부터 5년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직무 중 살인·가혹행위, 사건 조작·은폐 등에 공소시효가 없어져 시간이 지나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대신 오래된 사건은 증거와 방어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가 국가폭력 관련 범죄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