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모 5.0 이상 지진이 관측되면 5~10초 안에 경보와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지금의 방식이에요. 이 법은 경보 기준에 '진도'를 더해서, 진앙 가까운 곳에도 더 빨리 경보가 닿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와 함께 진도 기준이 더해지면, 지진이 났을 때 받는 경보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강한 흔들림을 주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진도 기준이 더해지면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