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층간소음 문제를 3회 넘게 관리사무소에 알리고도 계속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측정한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소음을 낸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사무소 조치를 3회 이상 거치고 위원회 조정까지 지난 뒤에는 구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측정한 소음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조치·측정·과태료 절차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