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물량이 부족할 때 물건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미루는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번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단속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정상적인 재고 보관과 사재기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이나 물량 부족 때 사재기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폭리 목적의 사재기·판매기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재고 보관과 사재기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단속 과정에서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