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찍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인쇄해 둔 도장 모양으로 대신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도장을 직접 찍어 줄 대행자를 둘 수 있게 해서 인쇄날인으로 생기던 인력 부담을 나누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도장 모양 대신 직접 찍은 도장이 찍혀요.
투표용지마다 도장을 직접 찍게 돼요. 대행자를 지정해 그 일을 나눌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