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처벌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을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눠 더 알기 쉽게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의 일부를 전담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조항이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뉘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더 알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