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백신 종류·용량·대상 등을 잘못 적용하는 오접종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발생 시 24시간 안에 통지·보고하고 역학조사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의료기관에는 보고·교육 등 새 의무가 더해져요.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오접종 자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및 대응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오접종 발생 시 신속한 통지 및 보고, 체계적인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와 책임소재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오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관리ㆍ감독 및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접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ㆍ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접종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그 사실을 통지받고, 사례가 역학조사 대상이 돼요.
통지·보고와 정기 교육 이수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