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년 넘게 쓴 태양광발전설비도 화재안전과 성능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나 사용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어서 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는 늘고, 설비 주인은 심사와 조치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설비에 대해 화재안전과 성능 기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수리나 사용정지, 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래된 설비도 기준 심사를 거치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