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소송서류를 만들 때, 없는 판례나 법령을 가짜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을 썼다'고 서류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짜 인용을 걸러 재판이 빨라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 사용을 적는 부담과 재판장이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따라 실제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 활용 범위나 윤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허위 법령이나 판례가 소송서류에 제출되면 상대방은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고 반박하여야 하고, 재판부 역시 해당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인용 내용의 정확성을 별도로 검증하여야 함.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심리가 늘어나 재판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과 대응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나아가 허위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흐릴 경우 한정된 사법자원이 낭비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이에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의2 및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그 사실을 서류에 적어야 하고, 안 적으면 의견 진술이 제한될 수 있어요.
허위 인용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재판장이 그 부분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어요.
가짜 인용을 일일이 확인해 반박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가짜 자료로 인한 심리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