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사무실을 헐지 않고 고쳐서 주택 등으로 바꿔 쓰도록 돕는 법이에요.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제·부담금 감면 같은 지원을 주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과 주변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ㆍ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을 헐지 않고 주택 등으로 바꿀 수 있고, 세제·부담금 감면과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도심 빈 건물이 주택으로 바뀌면 공급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완화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의 채광·주차 여건은 사업마다 달라요.
주택전환 조합이 세워지면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유권 이전·권리변동 절차를 따르게 돼요.
건폐율·용적률이 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되고 부설주차장 기준도 완화될 수 있어, 밀도와 주차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 감면 등 공공 지원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