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기록을 국회가 들여다볼 때 지금은 상임위원회 전체 의결을 거쳐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법은 상임위원장 한 사람이 혼자서도 그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바꿔서 국회가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대신, 요구에 필요한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문건으로서 국회가 언제든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제약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노후 연금을 굴리는 회의 기록을 국회가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위원회 의결 없이 혼자서도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