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쓰려고 사는 농업기계에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농가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히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협의 농기계 취득세 부담이 줄어 임대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기계은행사업용 농업기계를 살 때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면제되는 취득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