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원이나 배우자의 임신·출산, 난임치료를 도우려고 주는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산 관련 지원금을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을 때만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걸 임신한 때부터 출생 뒤 2년까지로 늘리고, 난임치료 지원은 1년에 300만원까지 세금을 안 매겨요. 그만큼 직원의 세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비과세하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단계부터 축하금이나 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 전 임신 단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임신ㆍ출산의 선행 단계인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 전부터 치료비 부담이 발생함에도 사용자의 난임치료비 지원분을 비과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생 전 임신한 때부터 받는 돈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3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 넘는 금액은 세금 대상이에요
임신·출산·난임 지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비과세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