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을, 대법원이 써온 방식대로 법에 직접 적어 넣어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인정한다'는 기준을 조문에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 인정 기준이 법에 적혀서, 행정 단계에서부터 그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못해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요.
판단 기준이 법 조문에 들어와, 그 기준을 따라 심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