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 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가족이 아동 앞에서 폭력을 보이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보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동의 보호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 그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도 다뤄질 수 있어요.
아동이 보는 앞에서 보호자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면 정서적 학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이 가족 밖으로 넓어져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