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서비스를 쓰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미리 정해 둔 방식에 따라 연락처나 공개된 글 같은 일부 정보를 유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 서비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열람이 허용되거나 거부되기도 하는데, 모든 정보를 넘기면 본인의 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담겨 일부 정보로만 범위를 정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ㆍ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살아 있을 때 미리 방법을 정해 두면, 사망 후 연락처나 공개된 정보 같은 일부 이용정보를 가족이 넘겨받을 수 있어요. 정해 두지 않은 정보나 정해 두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요.
고인이 미리 지정한 방법이 있으면 일부 이용정보를 승계받아 추모나 사후 정리에 쓸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기록이 아니라 연락처·공개정보 등 정해진 일부만 받게 돼요.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일부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에게 넘기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