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가 60일 안에 허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규칙을 새로 넣어요. 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심사 기간에 확인하던 내용을 지자체가 못 짚고 넘어갈 여지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게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업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대신 심사 기간에 짚어보던 내용이 자동 인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처리돼요.
발의자는 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실제 공급 속도가 얼마나 바뀔지는 원문에 수치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