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33년 넘게 군에서 일한 군인이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면 국가유공자가 돼요. 이 법은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도 국가유공자에 넣어요. 대상이 늘면서 예우와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및 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국가유공자 대상이 늘면서, 예우와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