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회사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99% 깎아 주고, 그 깎인 돈을 택시 기사 지원과 택시업계 구조 개선에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 가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이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재원, 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일반택시는 대중교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어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과 택시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취지 또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깎아 주는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대신 깎인 세액은 운수종사자 지원, 감차 보상, 복지기금 조성에 쓰도록 돼 있어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지원에 쓰도록 한 제도가 3년 더 유지돼요.
택시 회사가 내지 않는 세금만큼 걷히는 세수가 3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