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는 기관 목록에,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 곁에서 일하는 자리를 늘려 막는 대신,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과 기관의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자리에 장애인학대 전과자가 오는 경로가 일정 기간 막혀요.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새로 더해져요.
채용할 때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