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수돗물을 끌어오는 물) 근처에서는 폐수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폐수를 아예 안 내보내거나 전량 다른 곳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에서도 장관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단지의 기업 활동 폭은 넓어지고, 대신 상수원 수질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수를 안 내보내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면 장관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둘 수 있어요.
새 산업단지에도 폐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무방류나 전량 위탁처리 조건과 장관 허가로 수질을 관리해요.
기존 산업단지와 새 산업단지 사이의 규제 차이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