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 물건에 세금을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받고도 빨리 국내에 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정해진 기한 안에 물건을 풀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어기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깎아 받는 대신 반출기한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깎아준 세금 차액을 다시 내야 해요.
수입 물건이 시장에 더 빨리 풀리도록 하려는 조치예요. 대상 물품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