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만든 지역과 쓰는 지역을 더 가깝게 잇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전기를 보내는 데 드는 송전·배전 비용을 따져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전력 계획을 세울 때 분산에너지 계획을 고려하도록 해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이 낮아질 수 있고, 먼 지역은 높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송전·배전 비용을 따져 지역마다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적게 들어 요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 요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