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경유를 쓰는 경차(배기량 1,000시시 미만)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유류세 환급을 늘리는 법이에요. 리터당 환급액을 250원에서 300원으로, 연간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제도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해요. 대상 가구의 유류비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휘발유·경유 환급이 리터당 300원으로 오르고 연 한도가 40만원으로 늘어, 기름값 부담이 줄어요.
생업에 쓰는 유류비 환급이 늘고, 제도가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이 환급 확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