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즉결심판에서 경찰서장과 검사의 관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형을 집행할 때 검사의 승인·지휘·허가를 받는데, 이를 승인 대신 협의, 지휘 대신 촉탁, 허가 대신 협의로 바꿔서 두 기관을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식재판 청구나 형 집행을 처리하는 기관 사이 절차가 바뀌지만, 즉결심판을 받는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승인·지휘·허가를 주고받던 상하 절차가 협의·촉탁·통보로 바뀌어서, 두 기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