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에서 청소년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제공하게 하고, 개인·법인·단체가 그런 무료 시설을 내놓으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가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어요.
무료 시설이 늘면 학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어요.
청소년 무료이용 시설을 제공하면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시설 제공과 지원에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