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과 헌법 정신 계승을 위해서라는 취지인데, 기관을 옮기는 데 드는 일과 이동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ㆍ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ㆍ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ㆍ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ㆍ물적ㆍ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을 받거나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곳이 서울에서 전주시로 바뀌어요.
지역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서요.
재판소를 오가는 이동 거리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