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이 법은 그 강제금 상한을 매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요. 설치를 미루는 사업장에는 금전 부담이 커지고, 대신 기업이 부담할 비용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27개에 달하여 이행강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회 최대 2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부담 상한이 2배로 늘어요.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강제금이 커지면서 설치를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실제 설치로 이어질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