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후손까지 나라가 예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학금, 채용시험 가점, 출입국·체류 우대, 의료시설 진료 같은 지원의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원 대상이 후손까지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다른 지원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하여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시 장학금,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출입국·체류 허가 우대, 국가·지자체 의료시설 진료 같은 예우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일부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이 주어져요.
예우에 필요한 장학금·진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