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한파·미세먼지 같은 기상여건이나 고열·한랭·다습한 곳에서 오래 일할 때 생기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고,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사업주의 의무와 부담이 늘 수 있고, 그 비용과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나라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휴식·냉난방장치 설치 등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작업을 멈춰 임금이 줄면 그 일부를 나라가 지원할 수 있어요.
기상여건 관련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생기고, 조치를 안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 과태료가 있어요. 조치 비용의 일부는 나라가 지원할 수 있어요.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해요.
작업중지 요건이 갖춰지면 작업중지·대피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