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군·구청은 계획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요. 방치된 약품·기기를 정리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폐업하는 의료기관에는 서류 제출과 확인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ㆍ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 신고 때 보유한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내고, 계획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을 받아요.
방치된 폐업 의료기관에 남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정리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