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경 관련 사업체가 모인 시설과 단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어요. 이 법은 그 권한을 시·도지사도 함께 갖도록 해서, 지역이 스스로 조경 시설과 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도지사가 직접 조경진흥시설·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대신, 지역마다 지정 여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경진흥시설·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주체가 시·도지사까지 늘어나요.
이 법은 조경 시설·단지 지정 권한을 어느 정부가 갖는지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