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죄를 지어 형을 받은 사람은 그 수형 기록을 이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옮겨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 대신 보충역 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병역기피 목적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빼서 현역병 복무를 줄여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병역기피 죄와 다른 죄가 함께 있을 때는 형을 따로 나눠 선고하게 해서, 병역기피와 상관없는 일반 수형자는 지금처럼 현역병 복무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형 기록을 이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대상에서 빠져요. 현역병 복무를 줄여받지 못하게 돼요.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 복무가 제한돼요. 이 점은 바뀌지 않아요.
두 죄의 형을 따로 나눠 선고받아요. 병역기피 부분과 다른 죄 부분이 구분돼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