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자연재해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 있어요. 지금도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도와주는데, 이 법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해요. 보험료 부담은 줄어요. 대신 정부가 더 내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줄어요.
지금처럼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요.
정부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