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휴대전화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실종됐을 때, 계정에 접근할 대리인을 미리 정해두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이 고인의 연락처나 메시지를 정리하기 쉬워지는 대신, 회사는 대리인 지정 기능을 갖춰야 하고 내 계정을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있는 길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모바일의 활성화로 연락처, 일정, 메시지 등 다양한 개인정보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운영하는 계정에 저장되어 있음. 그런데 휴대전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등이 그 계정의 보안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고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이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7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계정에 사망이나 실종에 대비한 대리인을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정해둔 대리인은 내 연락처, 일정,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고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해뒀다면 계정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이용자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해요.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