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나라가 직접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안 준 부모에게서 돌려받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지만, 이걸 없애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 내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안 준 부모의 소득·재산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고, 나라가 돈을 회수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대 12개월 한시 지원 대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라가 양육비를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소득·재산·금융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조회되고, 나라가 대신 낸 양육비를 회수해요. 형사처벌 요건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바뀌어요.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내주는 만큼,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