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경비 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이 모으는 정보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고, 다른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면 내주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또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도 바다에서 검문하고 붙잡을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정보 제출 의무가 다른 기관에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ㆍ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ㆍ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다에서의 안보와 안전, 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 활동의 정보 수집 근거가 넓어져요.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면 해양경비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면 해상검문검색과 나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