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차표를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지금도 금지돼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파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거래 사이트 같은 곳에 판매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곳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 금지 규정을 두어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해당 승차권을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승차권의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는 형벌과는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승차권 부정판매 근절 및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할 때 거래 사이트 등에 신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신원이 특정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어요.
되파는 표를 둘러싼 단속 근거가 생기지만, 직접적인 의무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