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해요. 이 법은 그 처벌에서 징역을 빼고 벌금만 남기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바꿔요. 표현의 자유를 더 넓히자는 취지지만,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방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직접 고소해야 해요. 처벌은 벌금까지만 가능하고 징역은 빠져요.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벌금만 남아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지 않아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해서, 제3자가 대신 고발하는 길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