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음. 최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이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는 등 인구절벽과 출산 장려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출산 및 보육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과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에게 준 출산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늘릴 유인이 생겨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