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나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에게 따로 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도 개인처럼 자기 정보를 다른 곳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 기관끼리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게 되는 부분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여,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 개인과 달리 행정정보 제3자 제공의 근거가 없어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관끼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더 이상 직접 떼서 내라고 요구받지 않아요. 그만큼 기관 사이에 오가는 내 정보는 늘어나요.
개인처럼 자기 기업 정보를 다른 곳에 전자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가 줄어요.
대리인을 통해 제3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서류 요구 실태가 점검과 개선권고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