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 관련 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그동안 보상에서 빠졌던 수형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을 보상 대상에 넣고, 국가가 복지의료재단을 세워 돈을 댈 수 있게 하며, 진상조사 권한을 법에 적어 넣어요. 대신 보상 범위가 넓어지고 재단을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희생자 범위에 포함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상 대상에 추가되고, 의료비 지원을 맡는 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록 보존·홍보와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가 기념사업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