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경일에 일장기나 욱일기 같은 정해진 외국기를 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시장 등이 그 깃발을 떼라고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떼고 과태료를 물려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기를 걸 수 없게 돼요.
외국기를 떼라는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떼고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