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국의 모든 업종·지역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이 법은 최저임금을 업종·사업 규모·지역·나이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게 제한해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어떤 근로자는 받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 양쪽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나이·일하는 업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구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일정 비율 안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